카테고리 없음

금전거래 돈을 갚을 때 : 영수증 쓰기

tviewone 2022. 11. 22. 22:09

돈을 갚을 때 : 영수증 쓰기

 

1) 영수증에 들어가야 할 내용

① 돈의 액수(목적물)

② 채권자 또는 영수인이 돈을 받았다는 내용의 문장

③ 돈을 받은 영수인의 서명

④ 돈을 갚은 상대방의 표시

⑤ 영수한 일자

 

(3) 주의해야 할 점

 

1) 이자제한법

① 이자제한법은 국민경제생활의 안정과 경제 정의의 실현을 위해서 이자의 적정 한도를 정한 법이다. 

② 이자제한법은 10만원 이상의 돈을 빌릴 때에만 적용

③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 · 허가 · 등록을 마친 은행 또는 대부업법에 따라 등록한 등록대부업자 및 무등록대부업자에게는 이 법의 내용이 적용되지 않는다.

④ 이자제한법 및 동시행령에 따라 최고이자율은 연 24%이며, 이를 넘은 이자 부분은 무효이다. 

⑤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으면 형사처벌

(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)

⑥ 24% 초과이자 지급한 경우 초과지급한 이자는 우선 원금에서 제하고, 

원금을 제하고도 남은 때에는 반환을 청구

2.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

 

(1) 대출을 받을 때

①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에는 자신의 신용을 근거로 신용대출 가능

② 본인의 신용등급조회를 통해 신용도에 맞는 금융회사를 찾기

③ 약관과 대출거래약정서 작성 및 교부하기

(2) 대출금을 갚을 때 : 대출금 상환

① 조기상환 가능 : 중도상환수수료 발생

② 이자와 원금 갚기 : 만기일시상환(이자만 내다가 원금을 일시에 상환하는 방법)

분할상환(원금과 이자를 분할하여 꾸준히 갚아나가는 방법)

 

(3) 대출금을 갚기 어려운 경우

① 상환기간을 연장해 주거나 연체이자를 감면해주는 ‘채무조정프로그램’ 이용

② 채무조정프로그램: 한국자산공사의 신용회복기금 · 캠코신용지원 · 희망모아

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· 개인워크아웃 

법원의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 

 

(4) 주의해야 할 점 

1) 대출이자의 제한 : 은행에서 대출하는 경우 연 27.9%를 초과할 수 없다.

(과태료 5천만원이하 부과)

2) 담보 : (근) 저당권 설정

① 담보대출 : 신용조회를 근거로 무담보로 대출해주는 신용대출과 달리 

대출 계약시 담보제공을 약속한다. 

② 담보제공 : 부동산에 저당권이나 근저당권 설정

 

* 저당권 :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채무자 또는 다른 사람(물상보증인)이 제공한 부동산이나 여러 재산으로부터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

(예 : 채무자가 빌린 돈을 갚지 못하였을 경우 채무자의 집을 경매하여 그 대금으로 채권자가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것)

* 근저당권 :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모든 채권을 미래의 일정한 시기까지 일정한도 내에서 모두 담보하는 저당권을 의미한다. 채권의 최고액을 등기하는데 원본과 이자, 손해배상금이 모두 포함된다.